이에 비해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애초에 《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》 대상 사용처가 아니라 《보험료 세액공제》, 《기부금 세액공제》와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. 카드업계 관계자는 "무서명 거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, 가맹점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"고 설명했다. 현금서비스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